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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목적

변화하는 중소기업에 제도와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증명에 대한 인증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조합으로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조합원이 실질적인 생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맞는지 조합에서 실사를 통해 결정하여 중소기업으로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를 발급함으로써 조합원이 정부 각 물품 공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