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3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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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법률 |
제26조(우수조달 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2호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조달사업법 시행령 |
제31조(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지자체계약 시행령 |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고시일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 (2020년 12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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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금액 : 2.1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금액 : 2.1억 (국가계약법 준용)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 6.5억 *적용기간 : 21.1.1 ~ 22.21.31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