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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랜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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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중소기업자 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 A/S망 활용 등 정부 차원의 판로 확대 및 고용 창출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 신청요건

    기술, 품질 각 참여 기업의 30% 이상 보유, 참여 기업의 3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기술인증 미 보유 업체는 통상실시권 보유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함(기술 및 품질 각 30% 이상)

상표지정 기간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6조)

  • 지정주기

    심사 지정(연 3~4회 실시)

  • 지정기간

    지정일로 부터 3년

단, 지정 1년 6개월 후 '지정관리심사'를 통해 지정 당시 제출한 생산관리 계획 등이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우 잔여기간(1년 6개월) 인정

  • 지정기간의 연장(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9조)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동상표 지정기간 연장심사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법인평가 실시

    단, 물품평가는 추가는 참여기업의 신규물품에 대해서만 실시

  • 지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동상표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물품으로 그 중 잔여기술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의 제재

  •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납품중지,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납품 후 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아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 제36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물품에 적용된 기술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공동상표 지정 및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공동상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총액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사후관리

지정업체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공동상표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공동상표 참여기업이 탈퇴 등으로 변동된 경우
  • 지정심사 시 적용한 기술 또는 품질인증 등이 변동된 경우
  •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공동상표 담당부서의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