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 A/S망 활용 등 정부 차원의 판로 확대 및 고용 창출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지원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기술, 품질 각 참여 기업의 30% 이상 보유, 참여 기업의 3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기술인증 미 보유 업체는 통상실시권 보유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함(기술 및 품질 각 30% 이상)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6조)
심사 지정(연 3~4회 실시)
지정일로 부터 3년
단, 지정 1년 6개월 후 '지정관리심사'를 통해 지정 당시 제출한 생산관리 계획 등이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우 잔여기간(1년 6개월) 인정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가능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법인평가 실시
단, 물품평가는 추가는 참여기업의 신규물품에 대해서만 실시
공동상표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물품으로 그 중 잔여기술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업체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공동상표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