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이용하시려면 조합원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사입 승낙을 통보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금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 실태조사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