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모터펌프 제조 및 관련 부품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조합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사입 승낙을 통보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금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 실태조사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