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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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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생산 . 가공 . 수주 . 판매 . 구매 . 보관 . 운송 . 환경개선 . 상표 .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 . 관리 및 운영

  2. 02

    조합원간의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3. 0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간의 계열활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04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5. 05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0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0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의 체결

  8. 0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9. 09

    국가 지방자치단체 .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10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11. 11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2. 12

    그 밖에 설림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