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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입법 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천만원이하 소액 수의계약제도와 관련하여 중앙회에서는 조달청 건의를 통하여 실수요처가 희망할 경우 조합의 추천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토록 조합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노력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물품 및 용역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형령및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하엿음을 알려드리옵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개정안설명자료 다운받기/a>


※국가계약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다운받기/a>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다운받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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