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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공고 제2011-51호에 의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된바, 제정안 일부 품목중 펌프가 포함되어 조합원사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 첨부의 의견서를 3월 10일(목요일)까지 팩스(02-836-5288)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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