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1. 9. 6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02-836-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