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추천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향후 대행업체를 통하여 부당하게 소액수의계약 추천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신청권한이 제한됨을 알려온바 조합원사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향후 동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관련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