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에서 조합원사의 중복투자 및 품질,기술개발을 위한 파주협동화단지 제2종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경기도보 제4113호에 의거 2010.11.24일자로 결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