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우수 공동상표 수의계약 제도” 가 관련 법령등이 확정 고시 되었고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제도”에 세부 내용이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8-11호(2009.11.20))되고 관련 세부 지침이 지난 12월 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조달청 세부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조합원사께서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번 추가 모집은 조합 이사회에서 새로이 결의 하여 참여분담금의 추가 없이 기존 규정에 의한 모집이며 당초 참여 조합원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우리조합에서 한펌-10-9(2010.1.25)호로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차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도 2010년 2월 19일 까지 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필히 양지하시어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조합은 본 제도에 대해 2010년 3월 2일 까지 신청 완료하여 조달청의 심의를 받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공동브랜드 수의계약 제도 참여 조합원 모집 안내 및 신청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