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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설문조사」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정거래질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총23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올 해 4월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일괄 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업계의견을 수렴코자 실태조사를 요청하였기에 조합원사께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첨부의 설문지를 작성하시어 7월 10일(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설문조사 1부   끝.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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