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10호
2008년 2월 22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