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수의계약시 직접생산확인 확대 실시”, “경쟁입찰시 계약이행 능력심사 의무화” 및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 심사기준 적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