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청에서는 건설교통부에 대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부진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동 제도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지원과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제도로써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 공사품질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접구매품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확대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건설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