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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29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준수사항 시달 요청을 통보하여 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부칠것.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대상이 물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것.


 


다.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공동수급체의 입찰 참여를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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