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코자 하오니 별첨 양식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기간 : '07.4.30(월)일까지 나.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관련 법령 전반 다. 기타사항 :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면 향후 언제든지 제출 가능함. 라. 문의/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 과장 장윤성 (tel. 02-2124-3191, fax. 02-780-2448, jk98@kbiz.or.kr)
유 첨 : 1.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 파악 협조 요청 문서 1부. 2. 제도개선 건의양식 및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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