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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규격) 제정에 따른 사전 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9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법 의거 공공기관의 물품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해 왔으나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 동법이 개정되어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폐지되고 중소기업자간의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경쟁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을 공표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자구책으로 개정법률 중에서 조합원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 품질관리 활동과 기술개발에 노력함으로서 동법 제 14조에 명시하고 있는 우선 구매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표준화법 제 28조 규정에 의한 우리 조합의 단체표준(규격)을 제정 품질인증제를 시행코자 별첨 내용과 같이 사전조사를 시행하오니 성실히 작성하시어 7월 30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표준 품질인증사업 사전 조사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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