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 정관 제45조(임원의 임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조합 임원의 임기가 12월 11일부로 만료예정이며 이에 정관 제27조(임시총회)에 의거 임원선임을 위한 2024년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사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조합원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위임참석) 시 첨부된 참석 통보서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조합원사 대표(이사)께서는 당사 임직원에 한해 위임이 가능하오니 첨부된 위임장 및 해당증빙 서류를 제출하시어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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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나)장소 :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 소재) 2층 Grand Ballroom
다)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라)기타 :
① 대표자 참석시 신분증 지참
② 위임자 참석시 (신분증/재직증명서 원본/위임장 원본/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 목록
1)위임장 원본(첨부 2) - 법인인감 날인(개인의 경우 개인인감)
2)재직증명서 원본 – 법인인감 날인(개인의 경우 개인인감)
3)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4)총회 당일 신분증 반드시 지참
※위임서류는 원본을 총회 전 미리 조합에 제출
(총회 당일 제출 가능 / 단, 당일 제출 시 사본 미리 제출 )
-미리 또는 당일 원본 미제출 시 선거 불가함
※위임은 선거인 기업의 임직원만 가능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날인)
**첨부 : 1) 참석통보서 및 위임장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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