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잘 아시다시피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고 “1년 이상 징역” 등 강한 처벌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2024.4.1일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바, 귀 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3.28일18시 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청구인단 참여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ㅇ 대상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 사업자
ㅇ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 18시까지 (기한엄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장 / 위임장 증빙 / 청구인요건 증빙 - 필수서류
비용분담 의향서 - 선택서류
ㅇ 제출처
(우편) 07242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3월 28일 도착하도록 발송)
(메일) smsfes@kbiz.or.kr (스캔본 제출)
나. 비용분담 요청(선택사항)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ㅇ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에서는 결의대회, 헌법송원, 기자간담, 국회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으로 법 유예·개정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 분담 필요
ㅇ사용처 : 헌법소원(착수금, 성공보수), 결의대회, 홍보 활동 등
ㅇ참여방법 : 의향서 작성 및 회신(F.02-786-1892 / (메일) smsfes@kbiz.or.kr
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4 / 02-212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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