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계약 관련 규제완화 등 내수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조합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제도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첨부파일 참조)
1.수의계약(조합추천수의계약)한도 확대
▶0.5 → 1억
2. 수의계약 한도확대로 전체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 선금 지급상한율 상향
▶70% → 80%
4.입찰계약보증금인하
▶50%
※개정사항은 2020년말까지 한시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등 개정.시행은 5월말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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