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3호, 2022. 4.01)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준은 고시일(2022.4.1)로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개정내용
(1) 대상제품 : 신규51개 제품 및 35개 기존 제품 변경 기준안 반영
* 해당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32792&parentSeq=1032792&searchRltnYn=
관련 기준안을 참고하셔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제2020-27호(2020.3.16)에 개정고시된 펌프류 기준개정내용(신구대비표)을 계속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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