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어려움 최소화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정부는 휴업·휴가 등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旣 안내드린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안내드리오니,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 지 원 제 도 >
1) 고용유지지원금 : 감원없이 휴업·휴직하는 경우 일부 인건비 지원
* 개선내용 : (지원수준) 기존 2/3 → 3/4
2)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3)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4)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5)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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