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은 「산업표준화법」제5조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2항에 따라 국가표준의 선진화 및 민간표준화 역량강화를 위해 도입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 펌프(TC115) 외 유체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규 지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조합은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펌프 등 유체분야에 대한 단체표준인증 등 조합원 및 펌프산업에 필요한 국가표준개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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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명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2. 지정분야 : TC115 (펌프분야), TC117(송풍기분야), TC118(공기압축기 분야)
3. 지정유효기간 : 2018. 3. 6. ~ 2023. 3. 5.
※ 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정부로부터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단체로서 지정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표준화 전문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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