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나,신청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예산 부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이에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불필요한 직접생산확인신청 방지를 위하여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관련근거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23호, 2017.12.12.)
제29조의2
□ 시행일자 : 2018. 4. 2(월) 이후 직접생산확인신청분부터 적용
□ 확인수수료 부과 기준
(부과 기준)
·기본 수수료(제품 1개 신청시) 20만원 + 제품 1개 초과시 각 5만원 추가
※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조치
(수수료 감면)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
- 기본 수수료(제품 1개 신청시) 18만원 + 제품 1개 초과시 각 5만원 추가
- 단, 최초 신청시 전액 면제
·실태조사생략제품 : 제품 개수당 각 1만원
□ 수납 방법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불가함.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내선번호 : 3)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정보센터 이명훈 대리 (☎ 02-2124-3252)
☞ 실태조사생략제품이란?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15개 제품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②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 ‘제품’ 구분 기준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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