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적기 공급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이를 개선코자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협동조합의 의견을 취합하여 조달청에 개정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조달청 개정(안)이 시행될 시 발생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조합원사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온 바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6년 1월 4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E-mail:i-pump@hanmail.net)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달청 개정(안) 및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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