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부가세→독립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이 2014년 신고분(‘15.4월)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동 변경내용은 모든 법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기업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종 전
변경 후
과세방식
법인세 총 결정세액 X 10%
법인세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과표 2억이하 : 1%, 2억초과 : 2%, 200억초과 : 2.2%
공제·감면
법인세법·조특법상의 공제감면 적용 후 세액결정
감면전 법인세 과표에 대해 세율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규정 없음 (단, 조합법인은 ‘15년까지 0.9% 세율적용)
신고방법
신고없이 납부해도 신고로 간주
신고 필수
*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과
제출서류
신고서 및 명세서
신고서 및 명세서 + 재무제표 등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특별징수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세의 10% 특별징수(개인·외국법인만)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도 10% 특별징수
첨부 : 1. '15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및 신고납부 안내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소득세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