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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5-7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신청시 준비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30








2015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과 관련,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문(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호, 2015.01.27 일부 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7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해당 기준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고시문)직접생산확인기준


2.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시 구비서류


3. 항목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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