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호, 2013.3.13일부 개정)과 관련,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3호, 2013. 6. 27.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3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부 칙<제2013-23호, 2013.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호(2013.3.13)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호(2013.3.13)는 이를 폐지한다.
첨 부 : 1. (고시문)직접생산확인기준
2.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시 구비서류
3. 항목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