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1. 50+인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란?ㅇ 만 50세 이상 장년층의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ㅇ 기업에게는 인력난 완화와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ㅇ 지원내용- 4개월 인턴기간중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지원(최대 월 80만원)-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총 390만원(1개월 경과후 65만원지급후 6개월 경과후 325만원 일괄지급)ㅇ 실시기업 신청자격- 만50세 이상 구직자 채용을 원하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참여 제외대상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인턴실시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인턴에 부적합한 업종, 고령자 고용비율 상위 업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ㅇ 지원인원한도 : 신청기업의 근로자(피보험자)수 30% 이내ㅇ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
⇒
자격심사, 인턴지원
협약체결
인턴
알선
및채용
사전직무
교육
인턴근무
(4개월)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정규직전환시 6개월 추가지원
기업
중앙회
/기업
중앙회/기업
지정교육훈련기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ㅇ 신청기간 : 2013년 2월 15일(금) 까지 (1차 접수)- 배정인원 소진시까지 접수할 계획이며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3. 신청방법 :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4.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견인력재취업지원파트- 전화 : 02-2124-3291, 3306~8, 3292~3295- 팩스 : 02-6234-0923, 이메일 : 50plus@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