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일 통과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현재 중소기업청엣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중입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는 7월16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FAX:02-836-5288)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확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제2012-167호, 제168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