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수중펌프 업체추가)과 관련하여 5월 24일(목)에 물품평가 발표를 완료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참여기업 기술심사를 실시하여「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및 관리규정」제11조 3항 제1호에 의거 2012년 제2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평가 심사결과 적합 통보된 업체에 한해 법인평가를 실시합니다.
3. 아울러 적합 통보된 수중펌프 업체추가 조합원사께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평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내에 첨부하여 6월 15일(금)까지 조합담당자 메일(lovekai82@naver.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내) → 2012년도 7월 이후까지 유효한 확인서(6월 이내 재발급 요망)
나. 매출증가율
-산출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제무제표 증명'을 제출하거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의 '사실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 자료를 제출(매출증가율 확인에 필요)
다. 기술ㆍ품질 인증 자료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원부(신청일 기준 한달이내 자료 첨부)
-성능인증, K마크 종합평가서 제출
**첨부 : 1.참여기업 신청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