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상 :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일정기준율 : '11년도 매출액 (3백억 미만)3% (3백억~1천억)5% (1천억~5천억)10%
ㅇ 신청방법 : 4월3일까지 아래 첨부한 "고용창출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ㅇ 신청내용을 확인 후 금년 하반기의 정기조사 선정시 해당업체 제외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고용창출계획서 제출)를 참고하시거나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2-397-2616)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고용창출계획서